한의약 법인, 市와 수의계약
사용료 낮춰 주차장으로 이용
매년 5천만 원 가량 수입 올려
“일시적 현금뿌리기 사업” 비판
대구시가 중구 남성로에 있는 시 부지를 약령시 상인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공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 해당 시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가 공개입찰을 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한약재도매시장(이하 한의약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도 40%가량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자인 한의약 법인은 현재 해당 부지를 주차장(30면)으로 사용하면서 매년 5천만 원 가량 수입을 올리고 있다.
4일 대구시 및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관리사무소가 한의약박물관(중구 남성로) 왼편 시 부지 264.5㎡(주차장·30면)를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5년간 한의약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대구한약재도매시장의 명맥이 끊길 것을 우려해 시 부지를 수익목적으로 제공했다는 것.
해당 부지는 2012년부터 공개입찰로 계약해 왔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2015년부터 돌연 수의계약을 맺어 유착의혹도 일고 있다. 또 2012년 공개입찰 당시 낙찰가는 1천700여만 원이었으나 수의계약으로 바뀐 후 계약금액이 1천8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한의약 법인측이 연간 6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의료산업과측의 요청으로 4면 정도의 계약 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확인결과 30면은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약령시 내에서도 여론이 갈리고 있다.
약령시 상인 A(40대)씨는 “약령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늘리는 등 정책을 강화해야지 일시적인 현금뿌리기 식의 사업으로는 약령시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대구시를 향해 비판했다.
지역 경제계는 단기적 도움으로는 절대 시장경제를 활성화 할 수 없으며 결국은 사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흥섭 경북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특정 시장만 눈에 보이는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에 대한 지원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아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