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가맹점, 고객과 거래 위험·책임 떠맡아
배달앱 가맹점, 고객과 거래 위험·책임 떠맡아
  • 홍하은
  • 승인 2019.06.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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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절반, 책임분담 기준 없어
불공정거래 관계 단적인 사례
배달앱 가맹점 2곳 중 1곳이 영업과 관련한 서면기준이 없어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배달앱과의 거래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1%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업체나 영세업체의 경우 64.1%가 서면기준이 갖추지 않아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경우가 90% 이상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과 비용 분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다”며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거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은 소비자 피해 보호 및 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배달앱업체와 가맹점 간 표준계약서 도입 등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들은 배달앱에 대한 광고·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했다.

배달앱에 입점하기 전후 광고·홍보 효과에 대해 응답 업체의 81.2%가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배달앱 입점 전후 증가했다는 응답도 각각 84.8%, 80.8%로 나타났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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