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절도)로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수성구 일대 주택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수성구 일대 주택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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