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5일 “담배 개별소비세 올려 소방 인력과 재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방 및 안전시설에만 사용하던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20%에서 45%로 올리고 교부 목적에 소방인력 충원 및 운영을 더해 인력부족·처우·장비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재원의 확충이 중요하다. 소방인력을 무조건 국가직화 하기보다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소방재정을 과감히 늘려 각 시·도가 부족한 인력과 장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개정안에는 소방 및 안전시설에만 사용하던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20%에서 45%로 올리고 교부 목적에 소방인력 충원 및 운영을 더해 인력부족·처우·장비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재원의 확충이 중요하다. 소방인력을 무조건 국가직화 하기보다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소방재정을 과감히 늘려 각 시·도가 부족한 인력과 장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