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연장 안되면 이달 중 선거법 의결”
“시한연장 안되면 이달 중 선거법 의결”
  • 최연청
  • 승인 2019.06.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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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주어진 소임 완수”
한국당 “특위 개의 보류해야”
장제원발언듣는심상정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 회의에서 장제원 한국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심의·의결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개특위의 개의를 보류해달라며 이에 반대했다.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개특위에 주어진 소임’이라면서 “만약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법개정안 관련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이관된다”며 “이는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대한 배신이자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가 이달 중 선거법개정안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개의 직전 회의실에 들어온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선거법개정안을 합의 처리 없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고, 오늘 회의 개의도 잘못됐다”며 “최소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회의를 소집했어야 한다”고 따졌다. 이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정상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개특위 때문”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라면 몰라도 정개특위 소위를 여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고 항의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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