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 칼 빼든 정부…최장 한달간 유치장 가둔다
고액체납자에 칼 빼든 정부…최장 한달간 유치장 가둔다
  • 김주오
  • 승인 2019.06.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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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대응강화 방안 발표
여권 미발급자 출국금지
빅데이터 분석 기법 활용
악의적 재산은닉자 추적도
정부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가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확정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은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확대, 체납자 재산조회 대상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등이다.

먼저 정부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체납자에 대해서도 감치제도를 적용한다. 국세청이 검사에게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감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감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치가 결정된 체납자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된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된다. 국세청은 출국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고, 위장전입한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할 방침이다. 고가 주택 거주자와 고급 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하고,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처벌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나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 검사하고, 체납자가 남의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한다. 체납자들이 건강보험이나 복지급여 등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논의해 은닉재산이 발견된 체납자가 복지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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