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맥주·막걸리 ‘종량세’ 적용
내년부터 맥주·막걸리 ‘종량세’ 적용
  • 홍하은
  • 승인 2019.06.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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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만에 주세 개편
캔맥주 ℓ당 415원 내리고
병 23원·생맥주 445원 올라
막걸리는 주세 41.7원 부과
고용창출·신규 투자 ‘기대’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맥주와 막걸리로 시작으로 52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한다.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내년부터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종량세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생맥주는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ℓ당 1천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ℓ당 1천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ℓ당 1천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된다. 반면에 캔맥주의 세부담은 ℓ당 1천343원으로 415원 내리게 된다.

다만 정부는 수제 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간 생맥주 세율을 20%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막걸리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종가세 전환으로 막걸리에 국내 쌀 사용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신규 설비투자를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 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가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 부담이 증가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키로 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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