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기틀 마련”
“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기틀 마련”
  • 윤정
  • 승인 2019.06.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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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진흥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효과적 추진 어려워
정부 보조 받아 자율적 사업
실험기자재 임대 사용 해결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 예정인 가운데 물기술인증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예산 출연 및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물기술인증원은 국민의 먹는 물 안전과 직결되는 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관련 기준 및 기술 개발, 국내 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행 물산업진흥법상 규정돼 있는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으로는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예산지원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는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출연이 아닌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의 지원으로 인해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 및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기자재를 임대해 사용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기술인증원은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아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실험기자재 등 장비·시설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추 의원은 “인증원의 운영재원 등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보다 유연한 기관 운영 및 향후 사업영역 및 조직 확대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 등 장비·시설 출연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물기술인증원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물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화룡점정으로 조속한 안정화가 필요하다”라며 “인증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물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확고한 ‘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기술개발→인·검증→국내외 진출)’를 구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번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수도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해 두 법안이 함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출한 ‘수도법 개정안’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하던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인증, 적합인증 등 법정인증제도를 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 물기술인증원은 명실상부한 물 관련 최고의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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