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안 하는 감사원 왜 있나”
곽상도 한국당 의원 강력 비판
이만희 “국민 진실 알 권리 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 강력 비판
이만희 “국민 진실 알 권리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사진)은 6일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청와대 바람에 휘둘린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월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서울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 간 선 증여 후 매각 사유, △문 대통령의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곽 의원이 청구한 문다혜씨 관련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다혜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관계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세금으로 보호받는 공인(公人)인 대통령 딸 가족이 대통령 임기 중에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친인척을 열심히 감시하라’ 했으면 사적인 영역도 공적인 영역이 된 것이고. 대통령령 등 법령에 대통령친인척 감시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연히 공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감사실시 결정 기한인 한 달을 넘기면서까지 국내 굴지의 로펌들에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도 결국은 ‘대통령 딸 구하기’의 일환은 아니었던 것인지 의문부호만 늘어난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마저 사실상 현 정권에 장악된 마당에 감사원이라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감사원은 예상대로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이 갖는 공공의 성격은 무시한 채 공익과 관련 없다거나,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판단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저 핑곗거리를 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부터 이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낸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민변 출신 감사위원은 물론 청와대가 총리실·감사원을 포함시킨 상설협의체를 결성한 데서 보듯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국민들은 여전히 진실을 원하고 있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이창준기자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월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서울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 간 선 증여 후 매각 사유, △문 대통령의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곽 의원이 청구한 문다혜씨 관련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다혜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관계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세금으로 보호받는 공인(公人)인 대통령 딸 가족이 대통령 임기 중에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친인척을 열심히 감시하라’ 했으면 사적인 영역도 공적인 영역이 된 것이고. 대통령령 등 법령에 대통령친인척 감시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연히 공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감사실시 결정 기한인 한 달을 넘기면서까지 국내 굴지의 로펌들에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도 결국은 ‘대통령 딸 구하기’의 일환은 아니었던 것인지 의문부호만 늘어난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마저 사실상 현 정권에 장악된 마당에 감사원이라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감사원은 예상대로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이 갖는 공공의 성격은 무시한 채 공익과 관련 없다거나,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판단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저 핑곗거리를 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부터 이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낸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민변 출신 감사위원은 물론 청와대가 총리실·감사원을 포함시킨 상설협의체를 결성한 데서 보듯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국민들은 여전히 진실을 원하고 있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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