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乙 대 乙’…대구는?
최저임금 ‘乙 대 乙’…대구는?
  • 장성환
  • 승인 2019.06.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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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4일 공청회 마련
노동자-자영업자 입장 갈릴 듯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대구에서 공청회를 가진다. 앞서 진행됐던 서울 공청회에서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림에 따라 대구지역 공청회도 ‘을(乙)과 을’의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최저임금위원회 주최 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는 각종 노·사단체와 함께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발표자뿐만 아니라 방청객에게도 자유로운 발언 기회가 주어져 최저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일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청회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공청회도 사회적 약자 간 ‘을(乙)과 을’ 싸움으로 흘러갈 양상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공청회에서 박종은 청년유니온 조합원이 “같이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으므로 최저임금 1만 원대가 적정하다는 주장이 많다”고 강조하자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과거에는 최저임금 한 자릿수 상승에 버틸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2~3%만 올려도 700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적인 공청회를 가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여론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오는 10일에는 광주고용센터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번의 권역별 공청회는 최저임금위가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이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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