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이상 오전 단속도 시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5월 대구에서 109명의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0.03% 이상~0.05% 미만)로 훈방 조치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는 25일부터는 이들 모두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과음한 다음날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오전 출근시간대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나리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5월 대구에서 109명의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0.03% 이상~0.05% 미만)로 훈방 조치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는 25일부터는 이들 모두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과음한 다음날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오전 출근시간대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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