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
  • 윤정
  • 승인 2019.06.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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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일률적 가점 부여 방식서 탈피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소득수준, 어린자녀 유무 등 주거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에는 저소득층 지원강화 및 소득증빙이 간소화된다.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복잡했던 소득수준 증빙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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