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잡는 고리대출 ‘대리입금’ 기승
청소년 잡는 고리대출 ‘대리입금’ 기승
  • 강나리
  • 승인 2019.06.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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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2~3일간 소액 대출
수고비 명목 수십% 이자 요구
이자제한법 미적용 허점 악용
1대1로 이뤄져 단속도 어려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이른바 ‘대리입금(소액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대리입금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 대학생에게 10만 원 안팎의 소액 현금을 2~3일정도 대출해주는 신종 불법 대부업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선 ‘댈입’이라 불리기도 한다. 대체로 SNS나 기록이 남지 않는 메신저를 통해 10~20대에게 접근해 대출해준 뒤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의 이자를 요구하는 식이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넘겨주면 결제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 깡’도 있다.

이같은 대리입금은 연 24%로 제한된 이자제한법을 웃도는 폭리를 취하지만, 10만 원 미만 대출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특히 SNS와 메신저를 통해 1대1로 대출이 이뤄지는 탓에 단속도 어렵다. 대출 사용자 입장에서도 원금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 비정상적인 이자율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해 폭행이나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일탈 행위가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피해가 있다면 부모님께 즉시 알리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통해 경찰에 꼭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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