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를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역할
범죄피해자를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역할
  • 승인 2019.06.09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문
문성욱 대구 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장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 범인검거, 범죄예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범죄피해자보호까지도 본연의 임무임을 알리고 범죄피해로 인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힘겨워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안전을 보장하여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신속하게 복귀를 도와주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배치하였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하루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가정·학교폭력 등 범죄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일로 시작된다.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직접 만나고 피해 심각성에 따라 즉시 피해자심리 전문요원을 통해 위기개입상담을 시도하고 심리적 안정유도, 장래 심적 외상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한 다음 심리치료 외부기관에 연계하여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지자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코바 등 유관기관과 맞춤형 사례회의를 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경우 생계비, 치료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법률상담지원, 법정모니터링, 업무협약을 통한 적십자 희망풍차(기초생활물품 지원), KT 사랑의안테나(TV, 스카이라이프 시청 지원) 등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다방면으로 지원 요청하여 피해자보호 지원활동을 한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가 보복·재피해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요청을 받고 위험성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맞춤형순찰, CCTV설치, 신원정보 변경·보호, 가명조서 활용 등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한다. 범죄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길 바라고 피해회복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그 고통,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며 피해자들이 두 번 눈물짓지 않게 하는 것이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로써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진정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