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구 동구의회,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석지윤
  • 승인 2019.06.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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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구 동구의회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방·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미세먼지 노출에 치명적인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의 시름이 덜어질 전망이다.

10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동구의회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암1·2·3·4동)외 3명의 의원은 11일 제292회 대구 동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낮추기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 등의 책무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지정 △미새먼지 발생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계획 △타 지자체,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구청장은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경보 발령 중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해야 하며 행사 진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황사)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구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근환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나 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조례안을)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구의회의 이 같은 시도는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에서는 북구의회에 이은 두 번째다. 앞서 북구의회 구창교 의원은 지난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11일 열리는 제292회 동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는 해당 조례안 외에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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