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시주 거절한 손님 목탁 채로 때린 승려 집유
식당서 시주 거절한 손님 목탁 채로 때린 승려 집유
  • 김종현
  • 승인 2019.06.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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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시주 문제로 시비하던 식당 손님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승려 A(5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3시 15분께 대구 동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손님 B씨(22)에게 시주를 해달라고 했지만 “가시라”고 하자 길이 28㎝가량의 목탁 채로 B씨의 얼굴 부분을 1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승려인 피고인이 목탁 채로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같은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상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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