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 홍하은
  • 승인 2019.06.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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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미흡 지적
과세특례 한도 500억으로 확대
사전·사후요건 현실화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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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6개 단체와 학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전(死前)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6개 단체와 학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업인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하고 있으나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의 지원 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 △법인 및 1인 자녀로 한정돼 있던 제도 적용 대상을 개인사업자 및 1인 이상 자녀까지 확대 △상속개시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저율과세 후 과세 종결 △연부연납 기간과 증여자 범위 조부모까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업계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도 개편이 마치 소수 상류층의 ‘부의 되물림’을 위한 것으로 지탄받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다”면서 “고용·업종·자산유지 등에 적용되는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후관리 기간 10년에서 7년 이하로 축소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 방식 도입 △처분 자산 기업에 재투자시 자산 유지로 간주 △업종 이종 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른 업종과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기업이 자유를 가져야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며 “기술뿐만이 아니라 기업운영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같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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