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 유치’ 비방전 조짐
‘대구시청사 유치’ 비방전 조짐
  • 정은빈
  • 승인 2019.06.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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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체부가 이전지 제외 권고”
북구 “전부 국유지 아닌데다 권고 사항이라 변경 가능”
市, 비방 보기 어려우나 공론화위 규칙 따라 내용 검토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에 가세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다. 홍보활동 시 다른 희망지역의 약점을 강조하는 ‘비방전’으로 흐를 조짐도 보이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달 27일 두류정수장 후적지의 시청사 유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북구 경북도청 후적지(대구시청별관)를 신청사 건립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달서구청은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국가 소유부지로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민문화창조허브, 공공서비스허브, 시민광장 등 조성을 제시하는 한편 시청사 이전은 배제할 것을 권고한 부지”라며 “시청사 이전과는 별개로 시민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이 계획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신청사 유치 홍보활동이 상대 후보지에 대한 비방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과열유치행위 감점 대상 중 하나로 ‘허용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타 지자체 비방, 정치적 세몰이, 선동적인 내용’을 정했다. ‘기타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페널티 기준으로 ‘공론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행위’ 시 1~3점 감점을 적용한다는 항목도 있다.

대구 북구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북구청은 경북도청 후적지 일부는 경북도청 소유로, 전부 국유지가 아닌 데다 문체부의 계획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시청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전체(13만9천5㎡) 중 일부(1만6천㎡)이며 시청 건립 시 시비로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무상 대여할 때와 경우가 다르다”면서 “다른 희망지역을 언급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 각자의 지역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달서구청의 행위를 비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규칙에 따라 제보 접수 시 공론화위원회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타 구·군을 비방하는 것은 무조건 감점 대상이다”면서 “제보 접수 시 감점 적용 여부와 정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문체부 연구용역을 통한 공적인 사실이자 기존에 나온 주장을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비방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달서구 두류정수장 후적지 앞 도로 폭이 좁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과 같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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