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된 오동나무 고의 훼손… 수사 의뢰
50년된 오동나무 고의 훼손… 수사 의뢰
  • 정은빈
  • 승인 2019.06.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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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태전교 부근 고목
훼손된오동나무
훼손된 오동나무. 북구청 제공

50여년 동안 대구 북구 태전교 옆을 지킨 고목을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대구 북구청은 10일 태전교 부근의 수령 50여년 오동나무 1그루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현장 확인 결과 누군가 나무를 말라 죽게 할 목적으로 나무에 상처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나무는 기둥(굵기 35cm) 중간의 껍질이 폭 5cm 크기로 잘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기둥이 훼손되면 수분과 영양분 공급이 차단돼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북구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수목을 무단 훼손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관문동 은행나무 6그루에 구멍을 내고 약물을 주입하는 수법으로 말라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변상금 8백여만 원과 벌금 1백만 원 처분을 내렸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수목 훼손 적발 시 훼손 비용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수목 훼손 행위의 근절과 법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오동나무를 무단 훼손한 사람을 빠른 시일 내 잡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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