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 확대
조달청, 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 확대
  • 이아람
  • 승인 2019.06.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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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확대·입찰 우대 강화
올해 35개 조합서 200억 이상
조달청이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을 확대한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만든 상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입찰 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

조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합 등과 함께 공동 생산한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약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아 조달청 구매 실적이 지난해 121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 방안으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등을 맺는 6천600개 소기업,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까지 확대하고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을 완화했다.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2인 이상 계약상대자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시 소기업, 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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