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제 개편, 업계 의견 반영 안 돼”
“가업상속제 개편, 업계 의견 반영 안 돼”
  • 홍하은
  • 승인 2019.06.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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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정부안에 아쉬움 밝혀
“가업승계 추진하려는 기업
규제완화 효과 체감 어려워”
정부가 11일 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경영계는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운 입장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개편방안은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편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 상속세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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