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시스템 필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대책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운동연대와 대구쪽방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反빈곤네트워크 등은 11일 오전 11시께 대구 중구 동인동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취약계층에게 폭염은 인권과 생존권의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폭염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옥상, 고시원, 쪽방 등은 대부분 환기조차 어려운 밀폐된 구조인 데다 내부온도가 외부온도보다 더 높다”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폭염으로 인해 연평균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천716명이 온열질환에 시달렸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7년간 연평균 사망자 0.7명, 온열질환자 48명이 생겼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폭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권고 △정부의 폭염 특별재난지구 선포 △중앙정부 차원의 폭염 관련 민관 대책기구 수립 △중앙정부 예산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임시거주시설 제공 △주거빈곤층의 폭염 관련 주거실태 및 건강권 실태조사 시행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대구지역 쪽방 주민 대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를 찾아 정부의 폭염에 대한 대책 수립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