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공원 민간특례개발 취소…갈산 등 3곳만 특례사업 추진
범어공원 민간특례개발 취소…갈산 등 3곳만 특례사업 추진
  • 김종현
  • 승인 2019.06.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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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갈산·북구 구수산
내년 4월 시행사 지정 예상
수성구 대구대공원은
도시공사가 개발 진행 중
대구 내년 실효대상 공원
민자사업 16.6% 그칠 듯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개발이 추진되던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은 민간개발이 취소된 가운데 달서구 갈산·북구 구수산 공원, 수성구 대구대공원만 민간자본투자를 통한 개발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은 곳 가운데 민간자본을 투입해서라도 개발을 추진하는 곳은 전체 실효대상 면적의 1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민원이 많았던 범어공원은 지난 4월 권영진 대구시장이 범어공원 토지 소유주, 수성구민들을 만난 현장소통 시장실 자리에서 민간에 의한 특례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일부 부지만을 직접 매입해 공영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대구여고 뒤편 1만3천㎡(범어공원 내 실효대상면적 75만㎡의 약 2%)를 사들여 어린이놀이터·광장·녹지대 등을 조성하는 1단계 공영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 범어공원 전체를 사들여 대대적인 공영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수성구청은 4천만 원을 투입해 이달까지 ‘일몰제 대안 마련을 위한 구상 용역’을 하고있지만 현황조사외에 별다른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반면 성서산업단지 내 갈산공원은 정안건설(주)과 (주)미래로 컨소시엄이 지난해 특례사업 제안을 접수,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사업시행자 지정이 예상된다. 정안건설 등은 공원시설에는 잔디광장과 명상숲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에 공단지원시설인 공구상 소매점을 만들어 수익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북구 읍내동 구수산공원은 (주)화성개발, 구일산업,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을 제안해 역시 내년 4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구수산공원에는 공원시설 내에 캠핑숲, 건강정원이 들어서고 비공원시설에는 공동주택 520가구가 건설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땅값 하락과 경기부진으로 분양이 저조할 전망이 나오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대공원은 대구도시공사가 맡아 개발을 진행중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은 38개소, 1천191만 3천㎡이고 민간특례사업(대구대공원 포함)으로 조성되는 3곳은 198만 2천㎡에 이르러 실효대상 도시공원대비 16.6%가 공원일몰제 마지막해에 공원으로 조성되게 된다. 수성구 범어공원(실효대상 75만㎡)은 실효대상 전체 면적대비 6.3%, 달서구 학산공원(실효대상 49만㎡)은 4.2%이다.

대구시 전채영 민간공원조성 TF팀장은 “일몰제의 취지대로 지자체가 사들이거나 민간특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범어공원과 학산공원은 이미 이 일대가 고밀도로 개발돼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특례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매년 380억 원 정도를 투입해 전체 지정면적 1천836만㎡가운데 35%인 645만㎡를 사들였다. 범어공원의 경우 전체면적은 113만㎡, 어린이회관과 국립박물관 등으로 개발한 면적은 38만㎡, 개발하지 못해 실효대상인 면적은 66%인 75만㎡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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