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남성 CCTV거치대 올라 농성
대구 한 남성 CCTV거치대 올라 농성
  • 장성환
  • 승인 2019.06.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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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사람 모형 인형 내걸고
영대병원 네거리서 4시간 시위
보험사와 갈등·금전 문제 이유
영대병원네거리CCTV
12일 오전 대구 남구 영대병원 네거리 10m 높이 CCTV 탑에서 한 남성이 ‘금전적인 문제로 어렵다. 살게 해달라. 사비라도 수술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사람 모형 인형을 걸고 소동을 벌렸다. 전영호기자

대구 남구에서 한 남성이 10m 높이의 CCTV 거치대 탑에 올라 4시간가량 고공농성을 벌였다.

12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김 모(42)씨가 대구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네거리에 있는 CCTV 거치대 탑에 올라가 ‘금전적인 문제로 어렵다. 살게 해달라. 사비라도 수술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사람 모형 인형을 걸어두고 시위를 진행했다. 탑 아래에서는 김씨가 가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와 인화 물질을 담은 페트병 등이 발견됐다.

경찰 등의 꾸준한 설득으로 김씨는 낮 12시께 농성을 풀고 굴절 사다리차를 이용해 CCTV 거치대 탑에서 내려와 바로 대구 남부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받던 중 보험사에 치료비로 1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보험 적용 여부 등으로 이견이 생겨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자 이번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와 별개로 손해보험사와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씨는 농성을 벌인 장소 근처의 상가 벽면에 ‘죽지 않으면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도 붙여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소문에는 ‘지난 2010년 12월 일주일 사이 교통사고를 3번 당했고 모두 100% 상대방 과실인데,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수술하면 치료비 청구 금액 중 일부 혹은 전부 삭감되고 삭감된 부분을 사비로 부담하는 게 위법이라고 한다.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선고가 나야 그때부터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본인 사정이 적혀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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