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은 업주, 처벌 면제 받는다
가짜 신분증에 속은 업주, 처벌 면제 받는다
  • 정은빈
  • 승인 2019.06.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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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
“선량한 영업자 보호해야”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아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한 것이 인정된 업소는 행정처분을 면제 받게 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12일 시행됐다. 사진은 지난달 청소년이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업소에 걸린 현수막 모습.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아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한 것이 인정된 업소는 행정처분을 면제 받게 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12일 시행됐다. 사진은 지난달 청소년이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업소에 걸린 현수막 모습.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12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1일 식품위생법 일부를 개정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법 개정을 통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신설했다. 같은 날 적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토록 원인을 제공할 경우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영업자는 수사 과정에 이를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원재료의 제조·가공·조리 금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공무원이 압류·폐기 가능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벌금 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강화 등 규정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변조나 도용, 폭력·협박으로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술을 마시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 일당에 봉변을 당한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업소는 처분을 면치 못했다.

이 업소는 지난 1월 25일 오전 2시께 10대 6명에게 주류 등 25만7천원어치를 판매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께 “청소년들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업소 측은 당시 가게에 다른 손님이 없던 점을 들어 이들이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달 20일 해당 업소에 3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달서구청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해 말부터 검찰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업주들을 선처해왔지만 이번에는 신분증 검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직원을 교육하지 못한 책임이 업주에 있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업주는 대구시에 행정심판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지만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업주는 가게 간판 아래 “위조 신분증 전에 몇 번 보여줬다고 사장 없는 날 검사 없이 공짜로 마신 술이 맛있더냐? 주방과 홀 직원도 다 피해자다. 부탁이다. 이 집에서 끝내라”는 현수막을 걸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행정 처분 수위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르는데 이 업소의 경우는 감경 혹은 처분 제외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업주가 가게에 없더라도 직원이 신분증을 검사해야 했다. 이 업소는 직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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