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
  • 홍하은
  • 승인 2019.06.12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미비점 보완 방안 발표
분기마다 한 번 지도점검 실시
사업주 고용 유지 의무 등 강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 요건과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을 줄이는 등 조정할 경우 월 15만원 지원해 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매출액 등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을 담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안정자금 지도 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한다. 또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천600곳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편 방안은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

또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와 지원요건을 강화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을 축소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 축소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가령 올해 1∼3월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하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