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환’ 청원에 답변
“정치적 악용 우려는 기우
사회적 합의 거쳐 법 제정”
“정치적 악용 우려는 기우
사회적 합의 거쳐 법 제정”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을 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4월 24일에 시작돼 한 달간 21만34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복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로, 탄핵 반대 여론과 함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한 개헌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하려 했으나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법안이 3개 있지만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 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는 것이 복 비서관의 설명이다.
복 비서관은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상시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적극적 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며 “많은 국민이 공전하는 국회를 걱정하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을 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4월 24일에 시작돼 한 달간 21만34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복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로, 탄핵 반대 여론과 함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한 개헌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하려 했으나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법안이 3개 있지만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 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는 것이 복 비서관의 설명이다.
복 비서관은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상시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적극적 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며 “많은 국민이 공전하는 국회를 걱정하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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