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최적지”
“대구,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최적지”
  • 이아람
  • 승인 2019.06.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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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 연구결과 발표
도시림·녹지 면적 여건 유리
식생 복구·조림 경쟁력 높아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유용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지역이 산림청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합지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13일 정성훈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대경 CEO Briefing 제577호를 통해 ‘대구는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에 강점 많아’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대구시가 산림청에 등록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수와 탄소흡수량(tCO2)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타 광역시보다 도시지역 내 도시림 면적 비율(58.8%)과 녹지 면적 비율(69.9%), 녹지 피복 면적 비율(62.4%)이 높아 신규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여력이 충분하고 산림탄소상쇄사업지의 제반 여건도 매우 유리하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유형별로 나눴을 때 대구지역은 산림경영, 재조림, 식생복구, 신규 조림, 목제품 이용 등 순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에 정 박사는 △대구시의 푸른 대구가꾸기 사업을 정부산림청의 산림탄소상쇄사업과 연계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방안으로 추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수단 활용 △도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인프라 중 녹지시설의 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산림조성과 식생복구사업을 산림청의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내 훼손산림 복구사업 등 제언을 통해 대구시가 산립탄소상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산림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만큼 해당 사업이 신(新)기후변화협약체제에 유용한 대응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했다. 2012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2017년 7월부터 산림탄소배출권의 시장거래를 허용해 제도적으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따르면 향후 비(非)산업 부문인 산림분야 탄소흡수량을 추가·확대할 방침이어서 대구시의 산림탄소상쇄사업 수요도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구시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의무화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2차 세부시행계획을 잡고 산림탄소상쇄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산림·생태계 부문의 17개 세부과제를 발굴해 시행 중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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