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청송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 김상만
  • 승인 2019.06.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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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0일까지 1년 보장
매년 보험 갱신 지속할 예정
지역 상관없이 사고 당해도
최대 보장금액 1천500만원
청송군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지난 6월 3일 공포된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해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전공제에 가입을 완료했다.

보장기간은 2019년 6월 11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1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대상자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매년 보험을 갱신하여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천5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22개 항목이다.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청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윤성균기자 ys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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