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청년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안영준
  • 승인 2019.06.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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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움’ 참여자 11명 모집
경주시 25일까지 선착순
경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11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청년근로자사랑채움 사업은 도내 4개 시(경주, 구미, 경산, 포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거, 결혼자금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총 360만원을 적립하면 2년 후 1천60만원의 목돈과 최대 2%의 평생우대적금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39세 미만의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청년근로자로서, 중소기업인턴사원제를 수료하고 당해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며 월 평균 급여가 2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국표준사업분류상 C.제조(10~34)업체로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가 5이상 100인 이하 경주시 소재 기업 재직자만 해당되지만, 참여자 미달시 사업장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

남심숙 경주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근로자의 조기이직 방지로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청년들이 목돈마련 후 지역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일자리창출과 청년일자리팀(054-760-7968) 혹은 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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