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자동차정비소가 무단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자동차정비소가 무단
  • 정은빈
  • 승인 2019.06.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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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건축물대장보다 500㎡ 커
단속 공무원 전문성 문제도 제기
아파트 밀집된 지역서 영업 계속
주민 “악취·소음 피해 심각” 호소
정비공장-칼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자동차정비소가 무단 증축을 반복해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시와 구청의 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은빈기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40년째 운영 중인 대구 달서구 한 자동차정비소가 무단 증축을 반복해 주민 등의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감삼동 한 정비소가 공장 건물을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정비소는 건축물대장상 1~2층 연면적 820.46㎡ 규모로, 1층 검사장(439.455㎡), 1~2층 공장(371.40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달리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위성사진 지도상 해당 업소 면적은 총 1천300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층 370여㎡, 2층 120여㎡는 건축물대장 외 면적에 해당됐다. 달서구청에 허가받은 건축물대장면적보다 약 500㎡ 넓다.

1층 일부(20㎡) 건물은 지난 2016년 하반기 대구시 항공촬영 단속에 적발돼 지난해 8월 철거됐다. 그 사이 달서구청은 2017년 상·하반기, 지난해 상반기 총 3차례 이행강제금 300여만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나머지 증축물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건축 단속용 항공촬영은 해당 정비소가 지어지기 전인 1973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의 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건물은 1979년 사용 승인을 받은 뒤 2004년 1층 공장(606.675㎡)을 검사장과 공장(167.2㎡)으로 용도만 변경한 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 업주는 전 소유자로부터 2012년 명의를 넘겨받았다.

달서구청은 단순 누락에 의한 결과로 보고 위반 규모를 파악한 뒤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현장 조사 후 원상 복구 혹은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적과 재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정해 부과하게 된다.

달서구청은 인력 구조상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다. 구획별 단속 담당자는 3명으로, 대구시의 항공촬영물 연 600여건과 개별 신고 연 1천200여건을 처리하기에 부족한 인원이라는 것이 달서구청의 설명이다.

단속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달서구청의 경우 단속·철거팀은 행정직 공무원, 나머지 건축과 업무는 건축직 공무원이 담당한다.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비교적 미흡하다 보니 단속 실효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공장 규모가 커지자 악취와 소음 등 주민 피해도 늘었다. 이 업체로부터 600m 거리 안에는 총 2천124가구가 입주한 아파트 3개 단지 7개 동이 들어서 있다.

주민 김모씨는 “자동차를 도색할 때마다 악취와 소음이 많이 난다”며 “정비소가 들어선 때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없어 괜찮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져 정비공장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주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다. 주변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오르자 정비소를 동네에서 내쫓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며 “정신적 피해가 크다. 협박성 민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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