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눈·호흡기 과대광고 기승
미세먼지에…눈·호흡기 과대광고 기승
  • 정은빈
  • 승인 2019.06.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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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1천412건 적발
의약품 989건 가장 많아
경찰, 업체 4곳 점검 예정
미세먼지 심화로 눈·호흡기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자 허위·과대 광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개월 동안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로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 총 1천4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약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는 989건으로 조사됐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가 가장 많았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 유형이 뒤를 이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의약외품인 렌즈세정액 등을 의약품인 인공눈물(375건)이나 세안액(48건)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사이트의 광고 차단·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이들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 4곳에 대한 점검을 경찰에 요청했다.

향후 식약처는 미세먼지 세정·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등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반면 의약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의약외품은 온라인과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도 구입할 수 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사용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 제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인공눈물, 세안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 등 제품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의약외품은 콘택트렌즈의 세척, 소독, 보존, 단백질 제거 등 콘택트렌즈 관리를 목적으로 제조됐기 때문에 눈이나 코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

제품별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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