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고소
곽상도, 文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고소
  • 이창준
  • 승인 2019.06.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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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위법한 수사지시
청와대발 기획사정 사실조작”
문대통령-직권남용고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고소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지난 3.18.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제12조)에 의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어 심문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되어 심문(사실의 진술을 강요하는 것)을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및 강요(제324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조직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중앙행정부처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지휘·감독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위원회는 행정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설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둘째는 청와대발 기획사정이 사실조작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획사정’의 근거로는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3.14 민 청장이 국회 발언을) 세게 했다’고 보내온 윤 모 총경의 문자에 ‘더 세게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사건관계인에게 발언 수위를 더 세게 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준 것으로서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개입한 청와대의 기획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도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내용 3가지 모두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는 부분,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부분,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냈다는 것 역시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 경찰청장은 올 4월 정보위 보고 때 김학의 동영상은 수사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고 2013년 3월 내사착수 후 동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허위 보고 정황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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