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현금 건넨 전 농협 조합장 벌금형
선거 앞두고 현금 건넨 전 농협 조합장 벌금형
  • 김종현
  • 승인 2019.06.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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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북 한 농협 조합장실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며 도움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에 실제로 출마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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