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종을 특례업종으로 다시 지정해야
버스업종을 특례업종으로 다시 지정해야
  • 승인 2019.06.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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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이 걸렸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존 격일제·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운전기사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먼저 도입되고,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까지, 그 이하는 2021년 7월까지 전면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장 7천300여명의 운전기사가 추가로 투입돼야만 현재와 같이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긴급 대응반을 꾸려 버스기사 인력 확보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단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태가 어떻게 흐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견된 일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구는 시내버스 26개 업체 모두 300인 미만 규모여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13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하면서 탄력적 근로 시간제 시행을 포함해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현행 최장 3개월) 확대안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 중이나 대구 버스업체는 1개월 단위로 국한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1개사(480여명), 시외버스 1개사(410여명)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경북 버스업체 수는 모두 시외버스 7개사, 시내버스 26개사이며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업체가 시외 5개사, 시내 15개사 등이다. 나머지 50인 미만의 시외버스 10개사와 시내버스 1개사는 2021년 7월 이후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할 형편이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한 형편이다.

버스업계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그간 노선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기본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해 하루 최대 17시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를 하는 곳이 많았다.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것이 잘못이다. 버스 사업의 공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버스사업을 특례업종으로 지정하는 전향적인 방안을 찾아 평지풍파를 잠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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