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늘어난 사이버 금융범죄 정조준
대구경찰, 늘어난 사이버 금융범죄 정조준
  • 강나리
  • 승인 2019.06.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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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올해 메신저·몸캠피싱 적발 수
작년比 각각 453%·240% 증가
국제 공조 수사도 강화할 예정
#. 대구에 사는 A(여·55)씨는 최근 자신의 아들에게서 현금 1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상대는 “급하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있다”며 송금을 재촉했다. 평소 아들의 말투와 달라 의심스럽게 생각한 A씨는 전화로 직접 이야기 하자고 했지만 상대는 “지금 전화 통화가 어렵다”며 연락을 피했다. 알고 보니 그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채려 한 사기범이었다.

#. 20대 남성 B씨는 지난달 소개팅 앱을 설치했다. B씨에게 접근한 한 여성은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이어가던 중 몰카 예방을 위해 녹화방지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했다. B씨가 앱을 설치하자, 여성은 B씨의 휴대전화 주소록을 내려받아 음란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200만 원을 갈취했다. B씨가 다운받은 녹화방지 앱은 휴대전화의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코드였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피싱’, 영상통화로 돈을 뜯는 ‘몸캠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서 올해 1~5월 적발된 메신저피싱은 94건, 몸캠피싱은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53%, 24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민생침해형 사이버 금융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사기죄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특히 몸캠피싱 수사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정부기관·공공단체 해킹,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해외에 머무는 피싱 범죄 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 공조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요 피해 사례에 대한 대국민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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