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 진단·보강 요구
미이행땐 사법처리 절차 예고
안동시가 재난 위험 사유시설에 대해 소유주에게 확실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점유자·소유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 처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이다.
17일 안동시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로 지적된 안막동과 옥동 옹벽 2곳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이른 시일 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점유자·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점유자·소유자를 대신해 실시할 예정이며 수반되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전액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고발 조치 등 사법 처리 절차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은 행정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득용 시 안전재난과장은 “재난 위험 사유시설 보수보강의 의무는 시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만 대부분 행정청에서 안전조치 한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행정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 소유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사법처리 절차까지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