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 이아람
  • 승인 2019.06.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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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보호 내용 포함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해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항목이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인력 증가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텍스 발급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손익계산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입찰자의 불편을 덜었다. 또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만 평가해 건설고용지수 평가를 명확화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심사서류의 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창업초기, 창업 후 2년이내 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보호 및 하도급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평가 기준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제외하고 기존 하도급 조사금액 시 60%미만 감점을 64%로 확대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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