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버지 차를 몰래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1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 45분께 대구 중구 동인동 3가의 한 도로에서 A(7)군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좌측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1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어머니 가방에서 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아버지 차량을 운전해 인근 도로를 약 2km가량 주행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 형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며 “물질적인 피해만 부모가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1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 45분께 대구 중구 동인동 3가의 한 도로에서 A(7)군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좌측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1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어머니 가방에서 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아버지 차량을 운전해 인근 도로를 약 2km가량 주행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 형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며 “물질적인 피해만 부모가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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