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의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목한다
여당 내부의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목한다
  • 승인 2019.06.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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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여당 내에서 최저임금 동결론이 확산되는 것은 그만큼 정책 후유증이 크다는 뜻이다. 지난 2년 새 최저임금이 29.1%나 치솟으며 우리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살을 만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 가다가는 표밭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자성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이 반기를 들었다. 그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당내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최근 원내 지도부에 ‘내년 최저임금을 단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과 관련해 유·불리를 따진 결과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반성이어서 유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측의 요구는 민주당 내 동결론보다 더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촉발한 경영난이 급기야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주력산업 침체에다 불경기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내년도 근로시간 단축까지 맞닥뜨린 중소기업계는 절벽으로 내몰린 처지가 됐다. 여기에다 이달 말로 최저임금 미달 기업에 대한 정부 처벌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이제 근로자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61.2%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 중 34.5%가 ‘사업장의 경기 악화 및 폐업 고려’를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로 꼽았으며 ‘근로시간 단축(31%)’ ‘해고 및 이직의 압박(20.6%)’이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자 여당내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을 더 올렸다가는 시장의 더 거센 반발과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최저임금 동결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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