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만 누진제 완화”
“여름만 누진제 완화”
  • 홍하은
  • 승인 2019.06.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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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TF 결정
내달부터 새 요금제 시행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간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개 대안을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지지자여론이 많으면서 현실적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누진구간 확대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이에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기소비가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내게 되는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인 1천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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