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25일까지 정례회
봉화군의회 25일까지 정례회
  • 김교윤
  • 승인 2019.06.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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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조례 개정 등 안건을 처리한다. 봉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다룬다.

특히 봉화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봉화군과 베트남 뜨선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등이 상정됐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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