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檢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 김종현
  • 승인 2019.06.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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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재생사업 미리 파악
지인 등 14억 상당 매입 판단
손 “억지 수사…진실 밝힐 것”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부 사실로 결론짓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검찰은 정확히 사업 대상 구역 내에 매입 부동산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으나 고발된 내용 전체 혐의가 다 인정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양형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손 의원은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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