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직원 “칠성24지구 조합원에 금품 건넸다”
시공사 직원 “칠성24지구 조합원에 금품 건넸다”
  • 한지연
  • 승인 2019.06.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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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과징금 부과될 수도
대구 북구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측의 금품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본지 5월20일자 6면 참조), 경찰은 K시공사 직원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인정한 진술을 받고 구체적인 전달경위를 파악 중이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K시공사 직원이 조합원에게 제공했다는 고급한우세트, 전달 정황이 포착된 금반지와 관련해 진척이 드러나고 있다. 단, 프리미엄오일세트에 대해서는 출처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금품비리 의혹이 완전히 확인될 경우 도시정비법안 제113조의2에 따라 대구시는 업체 선정 취소 혹은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사이 계약서상 공사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를 실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야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확보된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추가 혐의를 조사한 후 검찰 송치를 위한 법리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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