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평리3동 재건축 사업 사실상 ‘스톱’
대구 평리3동 재건축 사업 사실상 ‘스톱’
  • 정은빈
  • 승인 2019.06.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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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조합 장기간 대치
585가구 중 86%만 이주 마무리
조합, 거부 가구에 강제철거 예고
비대위, 철거민연합과 대응키로
서구청 “연말까지 철거 끝낼 것”
대구 서구 평리3동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과 조합 간 갈등(본지 2018년도 8월 17일자 6면 보도)이 깊어지면서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19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지인 평리동 1083-2번지 일원 7만9천700여㎡의 이주율은 86%다. 이주를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이주 대상 585가구 중 86가구는 여전히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나머지 499가구는 이주를 마쳤다.

당초 서구청은 지난해 8월 이주가 시작되면서 3~6개월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올해 1월까지 철거 작업을 마치고 아파트 건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반대 측과 조합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사업 절차는 모두 미뤄졌다.

평리3동재건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주택·토지 감정가 등을 두고 장기간 대치 중이다. 매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리처분계획무효 등 집단 소송도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특히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비대위는 19일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항소를 준비 중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착공 전 마지막 인·허가 절차다. 계획이 무효화되면 조합은 다시 대지·건축시설 배분 계획을 수립해 서구청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이 더뎌지자 조합은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강제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그동안 16가구에 대한 매도청구를 법원에 신청해 6가구를 매수할 권리를 얻었다. 나머지 10가구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8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반면 비대위는 전국철거민연합을 동원해 강제 철거에 대응할 계획이어서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된다.

비대위는 또 재감정을 위해 감정보완촉탁을 신청한 상태다. 주민 일부가 사감정을 맡긴 결과 법원이 제시한 기존 감정가보다 평균 50%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 감정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청은 올 하반기 소송이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철거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완공까지는 3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아직 사람이 사는 집 바로 옆 공가를 제외하고는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공가는 모든 가구가 이주를 마친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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