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주고 억대 승용차 받은 포스코 직원 징역 1년
입찰자격 주고 억대 승용차 받은 포스코 직원 징역 1년
  • 김종현
  • 승인 2019.06.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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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포스코 직원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께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 풀에 등록해 입찰자격을 주고 1억원 상당 외제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죄로 포스코의 청렴성이 훼손됐고 포스코 공사 수주에 우수업체가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받은 자동차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공사 수·발주 비리로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포스코 직원 및 가족 4명, 협력업체 2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된 직원 가족은 자녀(구속)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윗선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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