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안정민 남부경찰서장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출근길 음주감지’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남부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숙취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안 서장은 “전날 과음으로 인한 다음 날 출근길 숙취운전까지 생각해 단 한 건의 일탈행위도 없이 지역주민의 든든한 치안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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