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법안 발의
장석춘,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법안 발의
  • 윤정
  • 승인 2019.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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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수립 주기 3년 명시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사진)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장석춘 의원은 2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이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수립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고 창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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