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출금·이체”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출금·이체”
  • 김주오
  • 승인 2019.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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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오픈뱅킹 시범가동
출·입금 이체수수료 20~50원
오는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를 일원화하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하나의 앱만으로 시중 은행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두 은행의 앱이 없어도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앱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할 수 있다. 영국·호주 등은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2월 도입키로 결정했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는 조회서비스만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조회·입출금 모두 가능하다.

오픈뱅킹은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조회·이체 기능을 제공하는 은행은 16개 일반은행은 물론 2개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상호금융·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들이 추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참여 핀테크 기업이 결제망을 이용하는 댓가로 내는 수수료는 현재의 10분의 1로 낮아진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금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은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안성을 점검하고 10월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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