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도시 조성”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도시 조성”
  • 최연청
  • 승인 2019.06.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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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표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규정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교통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황순자 시의원
이영애 시의원
김규학 시의원
박갑상 시의원
미세먼지 속에서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특례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가 현재 진행중인 제267회 정례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대표 조례안 내용.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를 위해= 미세먼지, 폭염 등 야외환경 악화로 인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소요가 커짐에 따라 지역 아동복리 증진을 위해 대구시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황순자(건교위·달서4)의원은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과 같은 외부환경 악화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의 아이들이 유해한 외부환경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또한 덜어 우리지역을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놀이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표준사항 등에 관해 규정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은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릴 예정인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영애(문복위·달서1)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서호영·송영헌·이시복·이태손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 한 이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했으며 아동의 생활안전망·사회안전망 등 아동의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하도록 했다.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료 장애인 감면대상 확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구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규학(문복위·북5)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김대현·김재우·김태원·윤영애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 한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등록된 장애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있다.

◇달성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 박갑상(건교위원장·북1)의원은 달성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특례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달성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유통단지의 경우 최근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발생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경감 예상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로 기대된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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